당내서도 반대하는 '이자제한법'…민주,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꺼냈다

입력 2023-12-12 18:26   수정 2023-12-13 00:48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자금 대여에 대해 계약 자체를 강제로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법조계는 물론 당내에서조차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일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열어 각 당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개정을 1순위로 제시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여기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면 자금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되레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법 사채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선의의 정책이 시장에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부도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 계약에 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법률적 의견도 있다. 법무부는 “최고 이자율 위반 시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이자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사적 자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율을 2배 초과했다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과잉 입법이고, 해외 입법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도 비슷한 논리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2+2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이자제한법 외에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을 제시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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